윤성원 전 인천지법원장·김종복 전 부장판사 대상
11일 상임이사회 안건 회부해 결격사유 따질 예정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전직 법관들이 변호사 등록신청을 했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제동을 걸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윤성원 전 인천지방법원장(56·사법연수원 17기)과 김종복 전 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46·31기)에 대한 변호사 등록허가를 보류했다.
윤 전 원장과 김 전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다. 지난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들을 ‘탄핵 대상’ 판사로 선정하기도 했다.
다만 변협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지는 미지수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법관 재직 중 위법 행위로 기소되거나 징계를 받을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데, 윤 전 원장 등은 이런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법원을 떠났다.
변협은 오는 11일 예정된 상임이사회에서 윤 전 원장 등이 변호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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