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법연구” 발령
기소논란 성창호 판사 포함… 정직 2명은 이미 재판 안맡아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수감 중)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법관 8명 전원이 재판에서 배제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현직 법관 6명에 대해 3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법연구를 명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이태종(59) 임성근(55)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54)와 심상철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62),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53),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47) 등 6명이다.
함께 기소된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58)와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46)는 지난해 12월 각각 정직 6개월과 3개월이 확정돼 이미 재판을 맡지 않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그간 징계가 청구된 판사들에 대해 징계가 확정되기 전까지 재판 대신 연구를 하는 사법연구 보직으로 발령을 냈다. 사법연구 기간은 통상 6개월로 8월 31일을 기해 이들 6명에 대한 인사 발령을 다시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방 부장판사 역시 정직이 만료되는 시점에 재판 배제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3명은 사법연수원에서, 다른 3명은 자신이 속한 법원에서 사법연구를 하게 된다. 이들이 재판을 받게 될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는 피한 것이다.
이번 재판 배제는 검찰이 6일 전·현직 법관 10명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한 지 사흘 만에 결정됐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형사재판을 받을 법관이 계속 재판업무를 맡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법부와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비위 사실을 통보한 법관 66명에 대한 징계청구 및 재판 배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고 있다. 재판 배제가 현실화되자 법원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예상했던 일이지만 마음이 무겁다”며 “비위 사실이 통보된 법관들도 어떤 조치를 받을지 몰라 불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신 부장판사는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법관 비리 관련 사항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사실이 있는데, 관련 규정이나 사법행정업무 처리 관행에 따라 내부적으로 보고한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경위나 보고 내용을 취득한 방법, 영장재판 개입 등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정에서 자세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서 영장전담 판사인 조 부장판사와 성 부장판사에게 검찰 수사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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