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태를 부른 양승태 대법원의 ‘행동대장’ 격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사법연수원 16기)의 첫 공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1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임 전 차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임 전 차장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이날 법정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이날 공판에서 임 전 차장 측은 검찰이 재판부에 예단을 주는 검찰 의견을 공소장에 다수 기재해 ‘일본주의(一本主義)’를 위배했다며 공소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 측 황정근 변호사는 지난 준비기일에서 영화 ‘변호인’ 대사를 인용하며 이 같은 주장을 밝혔었다.
임 전 차장에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를 둘러싼 피 튀기는 공방도 예상된다. 임 전 차장 측은 ‘문제가 된 행동은 행정처 차장의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으므로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 ‘심의관은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으므로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킨 것이 아니다’라는 식의 입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 측은 “피고인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심의관들이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킨 직권남용이 맞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 전 차장이 직접 입을 열어 자신의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양 전 원장 등 윗선이 모든 책임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임 전 차장은 줄곧 침묵하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는 원론적 입장만 유지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중간책’으로서 모든 혐의를 뒤집어쓰는 현실에 부담을 느껴 기존 대응 전략을 수정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임 전 차장이 추가로 선임한 법무법인 해송의 변호사가 누구인지도 밝혀질 예정이다.
법무법인 해송은 지난 9일 재판부에 변호인 선임계를 냈다. 임 전 차장 재판은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해 ‘개점휴업’ 상태였다가, 이병세 변호사가 홀로 선임돼 재개됐다. 그러나 1인 변호인만으로는 수십만 페이지의 기록을 검토하기에 벅차다는 현실적 고려가 작용돼 추가 변호인 선임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됐다.
임 전 차장의 공판은 혐의가 대부분 겹치는 양 전 원장에게는 향후 변론방향을 다듬는 예습이 될 수 있다. 양 전 원장의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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