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법관, 변호사 등록 보류…“비위사실 확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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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11일 13시 24분


변협, 檢에 해당 인사들 비위 여부 확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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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법관들이 신청한 변호사 등록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판단을 잠시 보류했다.

대한변협은 11일 검찰이 대법원에 통보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법관 66명에 윤모 전 인천지방법원장(56·사법연수원 17기)과 김모 전 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46·31기)가 포함됐는지 검찰에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전 원장과 김 전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다. 지난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들을 ‘탄핵 대상’ 판사로 선정하기도 했다.

다만 변호사 등록이 거부될지는 미지수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법관 재직 중 위법 행위로 기소되거나 징계를 받을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데, 윤 전 원장 등은 이런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법원을 떠났다.

이에 변협은 먼저 검찰로부터 윤 전 원장 등이 비위 대상 66명에 포함됐는지 파악한 후, 상임이사회에 재상정해 등록 심사를 거칠지 정하기로 했다.

변협 관계자는 “본인들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하고, 위법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난 상황이 아니다”라며 “허위 소명일 경우 나중에 등록 취소가 가능하기에 근거를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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