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발 미세먼지로 생긴 신기루와 같은 허상에 매몰되지 말고 공정히 판단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부장판사 윤종섭)의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한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은 재판부에 이렇게 호소했다. 구속 수감 이후 135일 만에 법정에 나온 임 전 차장은 하늘색 수의를 입고,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임 전 차장은 “수개월 침소봉대(針小棒大)됐지만 여론의 십자포화 속에 변명도 못하고 여기까지 왔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공소사실이 너무 자의적이라는 것”이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일방적인 여론전은 끝났다. (이 재판은) 여론 재판 항소심이 아닌 첫 재판”이라고 했다.
임 전 차장은 “재판거래를 통해서 정치권력과 유착했다는 것은 가공의 프레임임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의 단서가 된 법원행정처 문건에 대해 그는 “중요 현안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작성한 일기장과 비슷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젊은 여인이 노인에게 젖을 주고 있는 페테르 루벤스의 그림 ‘시몬과 페로’를 언급한 임 전 차장은 “처음 접하면 포르노라고 할 수 있지만, 노인과 여인의 관계를 알면 성화(聖畵)”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유해용 변호사(53)는 10일 페이스북에 “참 부끄럽고 어리석게도 몸소 피의자, 피고인이 돼 보고 나서야 무죄추정, 증거재판주의, 피의사실공표처벌 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됐다”고 적었다. 유 변호사는 대법원 연구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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