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10시 25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사진)이 반대편 검사석에 앉아 있던 검사를 바라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이 발언하던 중 한 검사가 살짝 미소를 짓자 따진 것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2회 공판에선 임 전 차장이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 편성했다는 혐의(국고손실)를 놓고 임 전 차장과 검찰 측이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은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예산을 총괄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상세히 (공보관실 운영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임 전 차장은 직접 마이크에 입을 대고 “대외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각 부처 상황에 따른 예산 편성 전략의 하나”라고 반박했다. 또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이른바 ‘미스라벨링(Mislabeling·분류를 잘못함)’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검사를 향해 웃지 말라고 했다.
당황한 검사는 재판부를 향해 “이건 주의를 좀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에게 “지적은 재판부가 할 일이다. 앞으로 그 같은 발언은 삼가 달라”고 주의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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