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한 변호인 “법적으로 의무없는 일 했느냐”
재판부 “앞으로 세세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이 첫 재판에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밝혔다. 앞으로 재판에선 이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25일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함께 기소된 고영한 전 대법관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쟁점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있어야 하고 그 상대방이 의무없는 일을 해야 한다”며 “공소사실에서 ‘상대방’으로 기재된 심의관과 연구관들이 상대방으로서 적격한지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관이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해 양심·도덕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보고서를 써야하는 상황이라면 그건 ‘의무없는 일’에 해당하느냐”며 “법적으로 의무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공소장에서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지시하고 공모했다’고 적시한 점에 대해서도 “어떤 내용에 대한 지시인지, 여러 보고서들을 사후에 보고 받았다는 것을 공모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의 법리적인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도 “앞으로 (직권남용죄의 성립을 놓고) 세세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고 전 대법관 측 변호인은 “큰 틀에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세한 건 추후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