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심의관, 한 차례 거부하고도 기사 대필"
판사 "법원행정처, 시키는대로 하라는 분위기"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하향식 구조였던 점을 강조하기 위해 당시 행정처의 건배사 ‘KKSS(까라면 까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라)’를 법정에서 예로 들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4차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에 재직할 당시 사법정책심의관이었던 문모 부장판사를 조사하면서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기 위한 기사 대필을 지시할 때 왜 거부하지 않았는지 물어봤다고 이날 법정서 언급했다.
문 부장판사는 당시 ‘한 번 거절 의사를 표시했으면 계속 안 쓴다고 하는게 맞지 않냐. 왜 쓰게 됐냐’는 검찰 질문에 임 전 차장이 만든 건배사 KKSS를 예로 들며 법원행정처 분위기를 설명했다고 한다.
검찰은 “문 부장판사가 기사 초안을 작성하고 임 전 차장에게 가져갔더니 내용을 보고 더 보강하라고 추가지시했다”며 “임 전 차장이 내용을 다 인지하고 내용을 플러스 알파로 보강하라는 취지의 대필기사 초안 작성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는 해당 매체 지면판에 고스란히 게재됐다.
임 전 차장은 건배사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다만 “논박은 전혀 아니고 사건에 관계 없는 KKSS를 말하는데, 기자들도 와있고 하니 그 부분 간단하게 말하겠다”고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자리 변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제지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2017년 3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법농단 의혹을 실행에 옮기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직위 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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