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재수사 조사대상’ 이중희 전 靑비서관 김앤장 퇴사

  • 뉴스1
  • 입력 2019년 4월 1일 18시 05분


최근 ‘일신상 이유’로…성접대 수사 당시 경찰 질책 의혹

서울 종로 김앤장법률사무소 모습. © News1
서울 종로 김앤장법률사무소 모습. © News1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 수사 당시 경찰을 질책하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중희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변호사로 근무하던 ‘김앤장법률사무소’를 그만뒀다.

1일 김앤장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김앤장에 사표를 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과 2013년 김 전 차관 임명 과정에서 박근혜정부 당시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이중희 비서관이 경찰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재수사 대상으로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지난달 29일 발족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앞선 두 차례의 수사기록과 과거사위에서 넘겨받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결과를 검토 중이다.

자료를 검토하며 의문이 생기면 이르면 이번 주에도 참고인 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는 게 수사단 입장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처럼 뇌물 혐의와 함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며 수사선상에 오른 이 변호사가 부담감에 김앤장을 그만둔 것 아니겠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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