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증인 출석
임종헌 지시따라 문건 작성한 의혹 받아
檢 "위법 지시" vs 林 "복종 의무" 맞설듯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에 현직 법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첫 증인 신문이 진행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5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43·사법연수원 31기)가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3차 공판에서 “정 부장판사는 출석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혀 예정대로 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 부장판사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며 당시 실장이던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문건 등을 작성한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12월17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로부터 품위손상을 이유로 감봉 5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
임 전 차장은 “심의관들은 상급자의 명령에 따른 복종 의무가 있다”며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위법한 지시에는 복종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도 양측이 이같은 주장을 근거로 증인 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의 재판에서는 정 부장판사를 기점으로 증인 신문이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재판부가 파악한 바로는 임 전 차장 측이 230명에 이르는 참고인 진술조서를 부동의했는데, 그중에는 현직 법관 108명도 포함됐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2017년 3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법농단 의혹을 실행에 옮기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직위 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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