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일영 전 대법관,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 증인 채택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9일 19시 41분


민일영, 원세훈 사건 당시 상고심 주심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증인신문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당시 재판연구관

‘사법농단’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 민일영(64·10기) 전 대법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차한성(65·7기) 전 대법관에 이어 전직 대법관이 이번 사건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두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8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민 전 대법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추가 증인 48명을 채택했다. 이날 계획대로라면 민 전 대법관과 이 후보자는 오는 6월18일과 17일 각각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상고심 주심이었던 민 전 대법관은 지난해 11월9일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5년 7월 원 전 원장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당시 법원행정처는 이 사건 관련 문건을 만들어 항소심 선고 결과 별 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문건에 적힌 대로 상고심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됐고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고 보고 있다. 당시 최고 숙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추진을 위해 청와대 관심사안이었던 원 전 원장 재판 과정에 개입이 있었던게 아니냐는 의심이다.

이 후보자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건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다. 검찰과 임 전 차장 측은 이 후보자가 이 사건 관련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을 전달 받은 경위와 당시 상황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지금까지 채택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은 8월까지 예정돼있다.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되지 않으면 불구속 재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4차 공판 기일에서 차한성 전 대법관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 사건 관계자 41명이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소환된 증인 7명 중 신문이 예정대로 진행된 증인은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와 이날 출석한 외교부 파견 법관 출신 정모 전 판사 등 2명 뿐이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나온 정 전 판사는 법관 중에는 처음 외교부에 파견을 갔던 인물이다. 정 전 판사 진술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원래 알던 사이가 아니었던 정 전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한·일 청구권 협정, 위안부 합의 관련 법해석 등을 물은 뒤 관련 내용을 문서로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당시 외교부 1차관을 만나기 위해 사전에 정 전 판사와 접촉한 뒤 외교부 관련 이슈에 대해 당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에게 다시 정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행정부를 상대로 사법부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는 것이다.

정 전 판사는 ‘외교부 입장 관련 보고서를 임 전 차장 지시로 작성했는지’ 검찰이 묻자 “네 그렇다”며 “국제법, 외교관계적으로 그렇게 문제냐.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면 결과를 따라야 하냐 등 몇가지를 저에게 물어보시고 잘 몰라서 그러니 그럼 하나 적어서 달라고 해서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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