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석방땐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을것” 눈물 호소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8일 18시 59분


법원, 오는 13일 구속만기 앞두고 심문
"여당 의원 지인 사건, 청탁 기억 없다"
"법관 인사조치는 관례적 처리했던 것"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는 13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가운데 “제가 석방될 수 있다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행동은 절대 삼가겠다”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검찰은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을 토대로 새로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며 구속기간 연장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 연장 여부 결정을 위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14일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은 오는 13일 자정께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구속기소 당시에는 없었던 혐의로 추가 영장이 발부돼야 한다.

임 전 차장은 “매일같이 저희 집사람이 법정에 나와 저를 지켜보고 있다. 제가 판사 퇴직 후 실업자로 지내는 2년 동안 불평 안 하고 바라보다 지금은 구속된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있다”며 “이런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해 혹시 석방된다면 증거인멸·도주 우려에 대한 행동은 절대 삼가며 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울먹였다.

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구치소 내에서도 우연히 조우할 가능성이 있는걸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을 뿐 아니라 면회를 가다가 멀리서 봐도 제가 아는 척을 안 한다. 오해받을 행동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면서 “혹시 석방된다면 근신하고 또 근신하겠다”고 석방을 요청했다.

이날 임 전 차장과 검찰 측은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임 전 차장 측은 “증거조사를 마치지 않은 증거를 심리 자료로 삼는 것은 법관에 예단을 형성하게 해 피고인 방어권에 심각한 침해가 있을 수 있다”면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및 구속사실에 대해 변명할 기회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추가 공소사실로 구속기간 연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증거조사를 다 못 했지만 심리가 길어져 새로운 구속영장이 고려됐다. 추가 범죄 사실의 증거조사 심리 여부는 구속 사유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면 추가 범죄 심리가 동시에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임 전 차장은 이날 3시간 넘게 자신의 추가 공소사실인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의 판사 재임용 탈락 불복 소송 개입,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인 아들 재판 청탁 등 혐의를 부인했다.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보좌관 재판 청탁 사건의 양형 검토 문건 작성 지시 등 공소사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2016년 8~9월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에게 이군현 의원과 노철래 전 의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양형을 검토하게 한 것 역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일부 구체적 언급을 하기도 했다.

이 의원 사건과 관련해 임 전 차장은 “정확히 기억 못 한다”면서도 “제가 김모 판사에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모 의원이 이 의원과 대학 동문인데 의원직 상실을 걱정한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또 노 전 의원 사건에 등장하는 의원은 “노 전 의원이 친박계라 친박 의원이 아닐까 추측만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공소사실은 당시 법관들의 진술 및 이메일 내용, 업무수첩 등을 통해 명백하게 입증된다”면서 “임 전 차장이 개인 사건의 양형을 검토하도록 해 삼권분립 원칙과 재판상 독립침해 등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하게 한 것이 이 사건이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2017년 3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법농단 의혹을 실행에 옮기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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