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공소장은 소설’ 주장에 檢 “원색적 비난 안타깝다”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30일 15시 31분


첫 재판서 檢 비난…“소설가가 미숙한 법률자문 받아 쓴 소설”
檢 “영장발부·보석불허한 재판부도 모욕…근거없는 주장” 반박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자신의 공소사실을 ‘한편의 소설’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근거도 없이 법집행기관과 사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 관계자는 30일 “공개재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근거 없는 주장이 많이 있었는데 반론 없이 보도된 부분이 있어 설명하겠다”고 양 전 대법원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모든 것이 근거가 없는 것이고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이 공소장은) 법률가가 쓴 법률문서라기보다는 소설가가 미숙한 법률자문을 받아서 쓴 한편의 소설이라고 생각될 정도”라고 검찰을 맹비난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본안 재판부가 보석신청을 기각했다”며 “(각 재판부가) 공소사실이 중대 범죄혐의를 구성한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 전 대법원장이 ‘미숙한 법률자문을 받아 쓴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보석을 불허한 재판부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사찰’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모든 자료는 법원에서 작성된 문건과 이메일이다. 오래된 이야기도 아니고 1년 전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 사건은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한 게 아니라 법원행정처에서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3차례 자체조사를 했고, 의혹이 커지게 돼 검찰에 의뢰해 수사하게 된 것”이라며 “게다가 1차 조사는 본인의 재직 시절(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 전 대법원장이 본인 검찰 신문조서에 답변과 다른 내용으로 기재된 경우가 많았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전혀 근거 없는 말”이라며 “조사과정이 전부 영상녹화돼 있는데 근거 없는 주장을 계속하면 영상을 법정에서 틀어보도록 검증신청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보다 조서열람 시간이 훨씬 길었는데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수사팀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박병대 전 대법관이 “많은 법관들이 훈계와 질책을 듣는 그 조서의 행간을 읽자니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이라고 진술한 것도 반박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진술조서가 본인에게 불리하게 돼 있어 막연하게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상당부분 증인신문이 진행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서 전현직 법관이 법원에 출석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검찰에서 진술한 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팀은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수사팀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노골적인 비협조로 (1심 재판이) 6개월 만에 끝나야 하는 구속사건인데 4개월 만에 재판이 처음 열리는 등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지연되고 있다”며 “공판준비기일 일정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구속기간 (만료인) 8월10일 전에 약 20명 정도 증인신문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검찰이 신청한 증인 211명 중 10%도 안 된다”고 따져물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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