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의 재판이 한 차례 취소됐다.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 측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법관 측 변호인은 전날 법원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법관 측 변호를 맡고있는 법무법인 케이씨엘 측은 “최근 박 전 대법관이 눈 수술을 했는데 상태가 좋지 않아 부득이하게 변경 신청을 했다”며 “오늘도 진료가 예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7일 예정된 재판은 출석한다는 설명이다.
박 전 대법관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이날 오전 10시에 예정되어 있던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3차 공판은 진행되지 않았다. 다음 공판기일은 7일 오전 10시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모든 것이 근거가 없는 것이고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이 공소장은) 법률가가 쓴 법률문서라기보다는 소설가가 미숙한 법률자문을 받아서 쓴 한 편의 소설이라고 생각될 정도”라고 검찰을 맹비난했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 측도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이 ‘미숙한 법률자문을 받아 쓴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보석을 불허한 재판부를 모욕하는 것”이라며 즉시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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