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법원이 검찰에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소지가 없게 공소장을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2일 열린 임 부장판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장 내용 수정 여부를 1회 공판기일 전까지 검토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으로 의미없는 기일이 공전되게 진행할 생각은 없다”며 “(공소사실이) 삭제 또는 변경되지 않으면 공소장일본주의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최종 판결 선고기일에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사실심리가 끝난 이후에도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도 있다”며 “위반은 아니지만 공소사실 기재가 적정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삭제하고 공소사실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검찰이 제출한 400개의 증거목록 정리도 요청했다.
재판부는 “가토 다쓰야 명예훼손 사건의 재판장인 이모 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의 재판장인 최모 당시 부장판사 등 4명 정도만 조사해보면 실체를 확인하는 데 큰 무리가 없지 않냐”며 “검찰이 필요없는 증거는 증거목록에서 삭제해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전11시에 2회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연 뒤, 8월부터는 1회 공판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사건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임 전 형사수석부장판사는 2015년 3~12월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개입, 2015년 8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개입, 2016년 1월 프로야구선수 도박사건 약식명령 재판 개입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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