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71·수감 중)이 “법원행정처가 검찰에 임의 제출한 보고서들이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5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2), 고영한 전 대법관(64)의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법원행정처 심의관의 보고서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다.
이 보고서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의 PC에서 포렌식(디지털 저장장치 정보분석)을 통해 확보한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이 법원행정처에서 보고서를 제출받을 때 보고서 작성자 등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했어야 했다”며 해당 문건들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영장에 의하지 않는 임의 제출까지 당사자 참여권을 보장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의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도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지난달 재판부는 USB를 증거로 채택했다.
임 전 차장 변호인단은 불공정한 재판 진행을 이유로 제기한 재판장 기피신청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가 2일 기각한 것에 불복해 5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에서 재판 기피신청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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