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1심 무죄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록 유출 혐의
검찰 "법리 판단 등 다시 구할 예정"
검찰이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 관련 수사기록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들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하고, 법원행정처는 영장재판 가이드라인 및 수사 확대 저지 방안을 시행하거나 수사대상자에게 누설함으로써 수사 및 재판 기능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했다”며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2016년 4월 법원행정처는 ‘정운호 게이트’ 사건 수사가 법관들에게 확대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수사기밀 수집과 보고를 지시했다”며 “피고인들은 그 지시에 따라 10회에 걸쳐 수사상황과 증거관계를 정리해 보고하는 한편 사건관계인들의 진술과 통화내역, 계좌추적결과 등이 망라된 153쪽 분량의 수사보고서를 통째로 복사해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법원행정처는 관련 법관들과 그 가족에 대한 영장심사를 강화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별도의 팀을 만들어 검찰과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던 사실 등이 공판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에 의해 모두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해당 수사기밀이 보호가치가 있는 비밀이 아니고 사법행정 목적에 따른 보고였다며 3명의 부장판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수사정보는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무상 비밀이 아니며, 사법부 신뢰확보 마련을 위한 법원 내부 보고의 범위에 있다”며 “사전 공모가 인정되지 않고 이들의 보고가 직무상 정당성을 갖는 이상 공소사실이 모두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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