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병기 영장심사 출석…기자 피해 법정行

  • 뉴스1
  • 입력 2019년 12월 31일 10시 42분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31/뉴스1 © News1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31/뉴스1 © News1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의 비위 의혹을 청와대에 처음 제보한 인물로 지목되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57)이 31일 구속 전 피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송 부시장은 이날 오전 10시25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검찰 관계자 등과 동행한 송 부시장은 바닥에 시선을 고정한 채 다가오는 기자들을 피해 빠르게 법정으로 향했다.

송 부시장의 영장심사는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 법정에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뤄진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송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부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인사들과 함께 선거전략·공약을 논의하며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공무원으로서 불법 선거 개입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송 부시장을 지난 6일부터 5차례 불러 조사하는 한편, 자택·집무실 등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며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해왔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송 부시장 ‘업무수첩’엔 청와대가 송 시장 출마와 경선 경쟁후보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불출마 등 지방선거 과정에 관여했음을 의심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최고위원은 전날(30일) 검찰의 3차 조사에 출석하며 송 부시장 업무수첩에서 직접 본 것이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임동호를 움직이는 카드가 있다는 내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전날까지 3차례 검찰 조사에 응한 김 전 시장은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송 부시장 업무수첩에 청와대가 송 시장 공약 추진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담겨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송 부시장은 “수첩 내용은 사적인 만남이나 통화 내용을 일기 형식으로 적은 메모장에 불과하다”며 관여 가능성을 전면 부인했다.

송 부시장은 송 시장의 야당 경쟁후보였던 김 전 시장 측근들의 비위 의혹을 청와대에 처음 제보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송 부시장의 제보는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청와대에 파견온 경찰을 거쳐 경찰청으로 이첩됐다.

울산경찰은 경찰청으로부터 하달받은 첩보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김 전 시장 측근인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등의 레미콘업체 비리 의혹을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김 전 시장은 낙선하고 송 시장이 당선됐다.

경찰은 박씨 등 관련자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지난 5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박씨와 자유한국당은 당시 수사 책임자인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을 고소·고발했다. 이를 접수해 수사하던 울산지검은 지난 11월26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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