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송 부시장은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의 비위 첩보를 청와대에 처음 제보했다. 검찰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위해 송 부시장의 신병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1일 오전 1시경 “이 사건은 피의자가 영장심문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인정했고 사건 중 일부 범죄만으로도 영장이 발부된 사례가 다수 있다”며 “관련자들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말맞추기를 시도한 점 등에 비춰 (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지 1시간이 조금 지나 나온 반응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의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31일 밤늦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공무원 범죄로서 이 사건의 주요 성격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피의자와 해당 공무원의 주요 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 등을 영장 기각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내세웠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2년 전 지방선거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청와대, 울산시 공무원들과 공모한 공범 관계인 것으로 보고, 공무원의 선거 개입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행법상 일반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공무원의 선거 개입 범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다.
검찰은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하게 훼손해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 4월 치러질 총선 관련 수사를 언급하면서 “누구라도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불법을 저지른다면 엄정 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지방선거 개입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한 지 약 한 달 만에 검찰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공범으로 적시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이나 김 전 시장 관련 수사를 지휘했던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에 대한 조사 일정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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