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이른바 ‘1·8 대학살’ 인사에 이어 이르면 다음 주 단행될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전국의 차장검사와 부장검사의 절반 이상을 바꾸는 중폭 이상의 규모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약 5개월 전인 지난해 8월 검찰 중간간부 인사 때는 600명 이상이 자리를 옮겼지만 이번 인사에선 300여 명이 보직을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이날 법무부 과장 4자리와 대검찰청 과장 8자리, 서울중앙지검 부장 3자리 등에 대한 내부 공모 절차를 개시했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8월, 2018년 1·7월, 지난해 8월에 이어 다섯 번째다. 특히 현 정부 스스로 제도화한 검찰 중간간부 등의 ‘필수보직 기간(1년)’을 스스로 무너뜨리면서 허리급인 차장검사와 부장검사를 물갈이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이르면 20일, 늦어도 22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어 중간간부 인사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위를 전후한 21일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폐지하는 검찰 직제 개편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법무부는 검찰 직제 개편을 위한 대통령령을 최대한 신속하게 개정하기 위해 40일 이상인 입법예고 기간도 생략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직제 개편을 하면 검사 필수 보직기간과 상관없이 인사를 낼 수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의 성격과 규모를 검찰총장 퇴진으로 두 차례 인사가 단행됐던 2009년 인사에 대입해 보는 이들이 많다. 그해 1월 인사 이후 7개월 만에 인사를 재차 단행한 법무부는 조직 안정을 위해 전체 중간간부 480여 명 중 290여 명만 소속 부서를 이동시키고 나머지는 제자리에 유임시켰다.
이번 인사의 관전 포인트는 윤석열 총장을 보좌하던 대검찰청 차·부장급 인사들과 서울중앙지검 2, 3차장 등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 중인 간부들을 교체하느냐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 사건 등의 수사 실무진이 바뀌면 수사의 흐름이 끊길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를 향한 검찰의 수사팀을 교체하지 말라는 국민청원은 15일 오후 23만 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수사팀이 해체된다면 국민 분노가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수사팀 유지를 주장했다. 국민청원 답변 규정에 따라 20만 명 이상의 경우 청와대는 청원 마감 시점인 다음 달 5일로부터 한 달 안에 답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그 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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