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철 “영장청구 요청 전화” 진술따라 檢, 당시 경찰수사 지휘 과정 조사
지검 관계자 “박형철과 대화한적 없다”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를 수사할 당시 검사 출신인 박형철 대통령반부패비서관으로부터 영장 관련 전화를 받은 울산지검의 핵심 관계자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최근 전직 울산지검 핵심 관계자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2018년 3월 울산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과정 등 당시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 과정을 조사했다.
앞서 박형철 전 비서관은 10일 검찰에 출석해 “A 씨에게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검찰에서 “박 전 비서관과 영장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지방선거 투표일을 불과 3개월 앞두고 이뤄진 김 전 시장 측근 압수수색 영장 발부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2018년 3월 16일 시장 비서실장 집무실 등 울산시청 내 5곳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영장에 ‘범죄 피해자’로 울산의 한 아파트 시공사 현장소장 B 씨를 적시했다. 시장 비서실장이 건설담당 공무원과 공모해 특정 레미콘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였다.
정작 B 씨는 압수수색 일주일 뒤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찰 조사에서 압력이나 피해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분명히 대답했다”며 “지역 업체를 많이 써달라는 독려를 받았을 뿐 압력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2018년 3월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받아들인 울산지검은 5월엔 되레 피해 사실을 부인한 B 씨 언론 인터뷰를 거론하며 경찰에 진술 보강 등 보완수사를 지휘했다. 통상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와 관련된 영장심사가 더 엄격하게 이뤄진다는 점에서 경찰 뜻에 따라 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2개월 만에 같은 혐의에 대해 보완을 지시한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압수수색 1년 뒤인 지난해 3월 울산지검은 김 전 시장 비서실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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