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靑 선거개입 의혹’ 13명 기소…尹지시로 백원우·박형철·송철호 등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29일 15시 34분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송철호 현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 안팎을 이르면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강력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더 늦어져서는 총선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 수사로 입증된 증거관계에 따라 기소하는 초강수를 던진 것이다.

윤 총장은 이날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2차장 산하 공공수사부장들, 대검 차장검사 등을 불러 회의를 했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사건 수사 경과를 상세히 보고받았다. 회의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함께 했다.

수사팀은 이 자리에서 현재 수사 결과대로라도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관련자들을 기소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검 참모들의 의견도 합치했으며, 이 지검장은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기존에 수집된 증거 관계를 비춰볼 때 수사팀 의견에 타당하고 “더 늦어져서는 4·15 총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소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대상에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수사의 단초가 된 비리 첩보를 전달한 백 전 비서관 등 ‘하명 수사 의혹’ 관련자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출석 의사를 밝힌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이날 출석한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이날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실장은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을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검찰총장이 독단적으로 행사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규정한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 비서관도 “1월 13일자와, 17일 두차례 걸쳐 검찰에 보낸 등기 우편을 통해 검찰 출석요청에 대한 저의 입장 명시적으로 밝혔다. 검찰이 반쪽짜리 사실만 흘린다”며 조사실로 향했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서 나온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을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 게 더 정치적인 일”, “법원이 발부한 영장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해도 이를 무산시킨 청와대야말로 초법적 발상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김정훈 기자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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