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등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날 두 사람을 포함해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대상에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장모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문모 국무총리실 사무관 ▲정몽주 울산시 정무특보 ▲김모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장 ▲울산시 서기관 A씨 ▲울산시 사무관 B씨 ▲울산시 북구청 도시과장 C씨 등도 포함됐다.
송 시장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당선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의 측근이던 송 전 부시장은 청와대 관계자에게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위 첩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첩보는 경찰로 하달돼 이른바 ‘하명수사’를 촉발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김 전 시장은 울산지검에 의혹 관련자들을 고발했으며, 지난해 11월26일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됐다.
이후 검찰은 약 두 달에 걸쳐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및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송 전 부시장에 대해 신병 확보에 나서기도 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송 시장이 여권 관계자에게서 선거 공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옛 균형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 측 거부로 무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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