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靑선거개입’ 13명 공소장 제출 거부…요지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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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4일 1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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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상견례 겸 간담회에서 김남준 위원장 및 위원들을 향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상견례 겸 간담회에서 김남준 위원장 및 위원들을 향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News1
법무부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13명의 공소장 원본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청에 대해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소장 원문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앞으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공소장 원문 대신 공소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피고인과 사건관계인의 인권과 절차적 권리가 보다 충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공소장 제출을 요청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 공소장 원문 대신 13명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를 간략하게 적은 자료만 제출했다.

법무부는 최근 검찰이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민정수석,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기소한 내용을 담은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이러한 결정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전날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도 “피고인이 공소장을 받기도 전에 국회나 기사를 통해 다 배포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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