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29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13명의 공소장 전문을 4일 국회에 비공개했다.
법무부는 “공소장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전문을 제출할 경우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이 사건과 관련 현재 수사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신 A4용지 70장 분량의 공소장을 요약한 3장 분량의 공소사실 요지만 공개했다. 국회의 공소장의 공개 요청을 6일 동안 미루다가 송 시장의 이름조차 비공개 처리한 공소사실 요지만 공개한 것이다.
추 장관은 “내가 책임지겠다”며 법무부 참모진에게 비공개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9일 법무부에 공소장 제출을 요청했고, 대검찰청은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삭제한 뒤 30일 공소장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공개를 미뤄오다 비공개 결정을 했다.
참여정부 때인 2005년 5월부터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해온 공소장 공개를 추 장관이 갑자기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선 “기소 이후라 피의사실공표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데, 공소장까지 비공개한 것은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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