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책임지겠다” 국회에 공소장 전문 비공개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5일 03시 00분


6일 동안 미루다 요지만 공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동아일보DB
추미애 법무부 장관. 동아일보DB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13명의 공소장 전문을 4일 국회에 비공개했다.

법무부는 “공소장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전문을 제출할 경우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그 대신 A4용지 70장 분량의 공소장을 요약한 3장 분량의 공소사실 요지만 공개했다. 국회의 공소장 공개 요청을 6일 동안 미루다 송 시장의 이름조차 비공개 처리한 공소사실 요지만 공개한 것이다.

추 장관은 “내가 책임지겠다”며 법무부 참모진에게 비공개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정부 때인 2005년 5월부터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해 온 공소장 공개를 추 장관이 갑자기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선 “기소 이후라 피의사실공표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데, 공소장까지 비공개한 것은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청와대#울산 시장#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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