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선거개입의혹 거짓해명 논란
지난해 11월 검찰 수사 착수때 靑 “대부분 선거후 통상적 보고”
공소장엔 “민정실도 기밀 보고받아”
첩보문건 놓고 “추가한 비위 없어”… 공소장 “소문 기정사실화 문서 생산”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13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 생산부터 수사 상황 보고까지 이른바 하명(下命) 수사의 ‘처음과 끝’이 모두 청와대로 나와 있다.
청와대는 두 달 전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극히 일상적인 업무 처리”라고 강조했다. 당시 자체조사는 지난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공범으로 기소된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 맡았다.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기존 해명이 공소장 내용과는 너무 달라 법조계에선 “청와대가 거짓 해명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 靑 “정기보고” vs 檢 “수시점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가 지난해 11월 26일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사건을 울산지검으로부터 재배당해 수사에 착수하자 청와대는 적극 해명에 나섰다. 사흘 뒤인 같은 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청와대가 경찰로부터 김 전 시장 관련 수사에 대해 9차례 중간보고를 받았지만 대부분 지방선거 이후에 이뤄졌다”며 통상적 업무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로부터 닷새 뒤인 12월 4일 최 비서관은 청와대 브리핑에서 “수사 기관이 일상적으로 벌이는 활동에 대해 보고받는 건 민정수석실 업무 중 하나”라며 “9번 중 민정비서관실이 보고받은 것은 한 번뿐이었고. 나머진 반부패비서관실로 오는 정기 보고서였다”고 부연 설명했다.
하지만 7일 공개된 공소장에서 검찰은 청와대가 경찰로부터 수사 상황을 총 21번 보고받으며 “수시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중 18번이 지방선거 전에 집중된 것도 정기보고가 아닌 수사 상황을 수시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민정비서관실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보고받는 부서가 아니었지만 수사기밀이 담긴 보고서를 별도로 받았다. 반부패비서관실에 올라온 수사 상황 보고서는 당시 조국 민정수석비서관과 백 민정비서관에게도 즉시 보고하도록 조치됐다.
○ 울산 방문 목적 등도 靑 해명과 배치
하명 수사 단초가 된 첩보문건 생산 배경도 청와대 해명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지난해 12월 고민정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제보를 받아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다”고 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 첩보문건에 접촉 필요성이 있는 인사 명단이 적혀 있다는 의혹에 대해 “허위 조작 보도”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민정비서관실 소속이던 문해주 전 행정관이 최초 제보에서 불리한 팩트는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단순 소문은 기정사실화하며 새 ‘범죄첩보서’를 생산했다고 봤다. 문 전 행정관은 수사 착수 시 필요한 진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상자 이름과 직함까지 부기했다.
청와대는 민정비서관실에서 울산에 직접 내려가 수사 상황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검경갈등 요소 파악 차원”이라며 부인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민정비서관실 소속 파견 경찰이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을 만나 수사 상황을 챙겼다고 적었다.
○ 법조계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 많아”
검찰과 청와대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일부라도 유죄로 인정된다면 가중 처벌될 수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송 시장과 청와대 보좌진이 공모해 산재모병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를 늦추고 울산시 공무원들을 통해 내부 문건을 빼낸 혐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선거범죄 양형기준상 ‘공무원의 지위이용 선거운동’의 가중요소인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계획적 조직적 범행 △상당 기간 반복 범행 등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유 부분은 ‘당내 경선 관련 매수’의 권유나 알선 등으로 형이 가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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