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 된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이 “공소사실은 주관적 추측과 예단으로 범벅된 ‘검찰 측 의견서’로, 문제가 많다”고 반박했다.
백전 비서관과 한병도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장환석 전 대통령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변호인 3명은 11일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은 공소장이 갖춰야 할 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검찰의 주관적인 의견서”며 “검찰의 공소사실이 마치 진실인양 전제된 채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공론으로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이어 검찰이 ‘대통령 정치중립 의무’를 공소장 적시해 대통령이 선거 개입에 관여했다는 인상을 주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유죄로 입증하고자 법원에 제출하는 공문서이지, 정치선언문이 아니다.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검찰의 공소제기가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형사소송법제는 ‘공소장에는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선언하고 있는데, 검찰 공소장이 경위사실 등을 장황하게 적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전 비서관 측은 △ 하명수사 △ 경선 후보에 공직 제안 △ 선거공약 수립 지원 등 공소가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러면서 “표적수사·하명수사 지시의 구체적 증거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황운하 피고인이 강력히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변소조차 청취하지 않고 제기한 공소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도 의문스럽다”고 반박했다.
한 전 수석 측 변호인 역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 대가로 공직을 제안했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장 전 행정관 측은 “송철호 후보 등과 점심 식사 자리에서 잠시 만나 울산 지역 현안에 관해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다”면서도 선거공약 지원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백 전 비서관과 한 전 수석, 장 전 행정관 등 13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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