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80대男… 여중생 상습 성폭행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16일 12시 59분


전북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16일 옆집에 사는 여중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박모(8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전북 정읍시 자신의 집에서 이웃집 여중생 A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 씨는 A양을 성폭행하고서 2만~3만원의 용돈을 주며 신고를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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