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 사건’ 피해 부모 서울시 상대 손배소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29일 03시 00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자 어린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사건’의 피해 아동 A 양의 부모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A 양의 부모는 “딸아이가 사건 당일 수업에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해당 교사는 출석조차 확인하지 않았고 학교 경비를 보던 담당 직원도 이를 저지하지 못했다”며 “학교의 운영 및 설치에 책임을 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는 치료비 등으로 1억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A 양 부모는 “학교를 찾아가 폐쇄회로(CC)TV 자료를 요청했을 때 담당 교사들은 기술자가 없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며 “신속하게 협조를 했으면 범행 전에 김 씨를 체포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CCTV 설치는 서울시가 관장하고 있으나 관리와 운영은 해당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이 맡는다”는 해명자료를 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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