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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등생 성폭행 김수철 2심도 무기징역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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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6 03:00
2010년 10월 16일 03시 00분
입력
2010-10-16 03:00
2010년 10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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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대낮에 서울 영등포구의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여자 어린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수철(45)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성낙송)는 15일 김수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3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판결이 선고되는 동안 포승에 묶인 채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던 김수철은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건강하십시오. 반성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수형생활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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