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폭행 김수철 2심도 무기징역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16일 03시 00분


6월 대낮에 서울 영등포구의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여자 어린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수철(45)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성낙송)는 15일 김수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3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판결이 선고되는 동안 포승에 묶인 채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던 김수철은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건강하십시오. 반성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수형생활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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