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소녀 성병, 원인 알고보니…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8일 05시 37분


女수련생에 성병옮긴 태권도장 간부 ‘중형’

수강료를 내지 못한 9세 여아에게 겁을 주고 추행해 성병을 옮긴 태권도장 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인욱 부장판사)는 수강생을 성추행해 성병에 감염시킨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모 태권도장 부관장 최모 씨에게 징역 7년과 전자발찌 부착 2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하고 아동보육시설 등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도장에 가게 된 경위와 추행 과정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초등학교 3학년생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생생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는 `유레아플라즈마(질염을 일으키는 세균) 중 일반적으로 성병 원인균으로 지칭되는 유레아리티쿰 균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소견을 냈고 최 씨에게서 발견된 균 또한 같은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감염됐다고 본 1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세 차례의 성추행 가운데 한 차례를 "최 씨의 범행이 3회였다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일자에 여러 원생이 오후 9시까지 남아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때 범행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의문이 남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수련생 A(9) 양이 수강료를 내지 않고 어머니를 가장해 전화하다 발각되자 `거짓말을 하고 도복을 받아갔으니 사기'라며 다른 사람이 없는 시간에 도장을 방문하도록 종용, 세 차례 성추행하고 신체 접촉 때문에 성병에 걸리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세 차례의 범행을 모두 인정해 징역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 신상정보공개 10년 등을 선고했다.

인터넷 뉴스팀



아동성폭력 낮시간대 최다
▲2010년 7월28일 동아뉴스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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