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폭력계는 오후 7시 반경 경기 안양시 모처에 숨어 있던 여 씨를 시민의 제보로 붙잡았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여 씨를 전국에 공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미혼인 여 씨는 전자발찌를 끊기 2시간 반 전인 지난달 28일 오후 6시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한 모텔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 김모 군(9·초등 3)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 씨는 이달 중순 버스정류장 앞에서 알게 된 김 군에게 몇 차례 차비와 PC방 비용을 주고 환심을 산 뒤 성폭행했다. 김 군은 곧바로 성폭행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렸다. 여 씨는 “당장 해운대경찰서로 오라”는 김 군 아버지의 전화를 받은 뒤 장기 투숙 중이던 부산진구 부전동 한 여관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여 씨는 2005년 미성년 남자 아이를 강제추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그는 1999년에도 장애인 남자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류삼영 부산지방경찰청 폭력계장은 “시민 제보를 토대로 탐문수사를 벌여 여 씨가 지인이 살고 있는 경기 안양시 모처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검거 전담팀을 보내 여 씨를 붙잡았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법 형사7단독 이현석 판사는 올 10월 11일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화장실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모 씨(27)에게 이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