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등 아동-청소년 시설 직원 전원 성범죄 전과 첫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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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2월 6일 03시 00분


내년 상반기중… 적발땐 퇴출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아동 및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교나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 관련 범죄 이력이 발견되면 해당 직장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 시설 24만 곳에 근무하는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에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방안을 최근 확정하고 3일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에 협조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2006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성범죄자의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시설 취업 제한 조항이 만들어진 이후 해당 시설 직원들의 성범죄 경력을 전수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부 관계자는 “그동안 취업 예정자에 대해서만 성범죄 경력을 조회했을 뿐 근무 중인 직원들에 대해선 점검이 미진했다”며 “사문화된 법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고 아동 및 청소년 이용 시설의 성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선 여성부는 자발적으로 동의서를 작성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경찰의 협조를 얻어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되 응하지 않는 직원들은 기관장 직권으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방침이다. 또 여성부는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 기관들이 직원들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고 있는지를 매년 두 차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23일 여성부 등 관계 부처에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에 성범죄 전과자가 종사하는지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박진우 기자 pj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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