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지역주민에게 우편으로 보내진다. 지역별로 아동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안전 지도도 만들어진다.
여성가족부는 22일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4월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정보를 해당 지역 주민에게 우편으로 제공하는 '우편고지제도'를 새롭게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지금까지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거주정보(신상정보 포함)를 경찰관서 및 신상공개 사이트를 방문해야만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19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자녀로 둔 가정은 거주지 읍ㆍ면ㆍ동에 살고 있는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등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인터넷에 공개된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주소의 동 단위까지만 표시됐지만, 우편으로 알려주는 정보에는 지번 등 상세주소까지 명시된다. 우편고지 대상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들부터다.
또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는 아동안전지도는 초등학교나 동을 기준으로 학교, 집 및 아동의 동선을 따라 재개발 철거지역, 성범죄 우범지역, 아동 성범죄자 주거지역, CCTV 설치지역, 배움터지킴이집, 상담소 등 아동성폭력 관련 정보 및 인적ㆍ물적 인프라를 하나의 지도에 표시한 것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3월까지 청주시 등 16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만들어 활용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범위 내에서 안전지대, 우범지대 등 다양한 정보를 담을 예정"이라며 "행정용과 교사용으로 우선 만들며 앞으로 시범 사업을 통해 인터넷 또는 앱으로 일반인들에게도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맞벌이가정을 중심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시간제 돌봄서비스' 지원 가구를 2만 가구에서 4만 가구로 2배 가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성이 출산 후 직장 복귀 시 영아를 돌봐주는 '종일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도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에서 70% 이하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종합적인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도 90개 소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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