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력자 채용 학원에 과태료 부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5일 05시 58분


서울시내 학원에서 앞으로 성범죄 전력이 있는 강사나 직원을 채용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원장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성범죄 전력 여부를 관할 경찰서를 통해 조회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학원에서 직원에 의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범죄 전력자를 해임하라는 교육청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행 기간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 법률은 성범죄 전력자는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 10년간 학교, 학원, 교습소 등에 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성범죄 전력자를 채용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관할 교육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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