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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 파일]‘성폭행 피해아동’ 수사때 국비 변호사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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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31 09:14
2011년 1월 31일 09시 14분
입력
2011-01-31 03:00
2011년 1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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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성폭행을 당한 13세 미만 아동이 수사 단계부터 무료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국비로 선임되는 변호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 어린이의 진술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도움을 주는 한편 어린이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법정에서는 피해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사실상 형사재판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방안이다.
현행 형사사법 제도에서는 가해자인 피고인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피해자 및 증인의 변호인 역할을 하는 셈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올해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서 충당할 계획이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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