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성범죄자 신상 이웃에 우편 고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21일 03시 00분


법무부는 올해 4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성범죄자와 같은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해당 범죄자의 ‘신상정보 고지서’를 21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통보 대상 성범죄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남성 A 씨(37)로 지난달 법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 씨가 사는 읍면동 지역에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자녀로 둔 주민은 A 씨의 이름, 나이, 주소와 아파트 동·호수가 적힌 상세한 실제 거주지 등이 적힌 고지서를 받게 된다. 19세 미만의 자녀가 없거나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성년, 실명 인증을 거치면 우편으로 통보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를 통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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