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납치해 성매매 시킨 16세 파렴치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29일 20시 39분


붙임머리 비용 마련하려고 성매수 남성 물색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빼앗은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 등)로 구속기소된 최모(16)양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최양을 통해 피해자에게서 성매수를 한 하모(29)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3세 미만의 어린 피해자를 약취해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그 죄질이 몹시 중하다"며 "수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양은 공범인 친구와 함께 지난 2월12일 오전 서울 잠실동 롯데월드에서 놀던 초등학생 A(12)양을 위협, 15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택시에 태워 성북구 정릉동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 18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최양 등은 '붙임머리' 파마를 하는데 드는 30만원을 마련하려고 범행을 꾸몄으며,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하씨 등 성매매에 응할 남성 2명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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