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원 45% 경징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8일 03시 00분


서울의 한 공립초등학교 교사는 2005년 3월부터 12월까지 소속 학교 학생에게 수차례 성추행을 했으나 징계는 정직 3개월에 그쳤다. 해당 교사는 현재 다른 지역의 학교로 옮겨 근무하고 있다.

전북의 한 공립초등학교 교사는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을 성추행했으나 정직 1개월에 그쳤다. 한 사립고교 교사는 소속 학교 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됐다가 2년 뒤 행정법원의 파면 취소 판결을 받고 원래 학교로 돌아가기도 했다.

이처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이 7년간 5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유정 의원(민주당)이 7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아동과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교사 50명과 교감 1명, 교장 7명 등 총 5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28명(48.2%)은 소속 학교 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학교별로 보면 고교 교사가 2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초등학교 17명, 중학교 16명, 특수학교 1명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9명, 강원 6명, 경기 충북 각각 4명 등이었다. 이들 중 파면, 해임 등을 받아 교단을 떠난 경우는 32명이었고, 26명은 정직과 감봉, 견책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에 그쳤다.

이경희 기자 sorimo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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