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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동 성추행 집행유예 기간에 또 아동 성폭행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8-28 11:59
2012년 8월 28일 11시 59분
입력
2012-08-28 11:47
2012년 8월 28일 1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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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추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30대가 또다시 아동을 성폭행해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후배의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해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28일 서모 씨(31·회사원)를 구속했다.
서 씨는 결혼을 앞둔 4월 초순 군산시 해망동 수산물센터 인근 자신의 차량에서 후배의 여자친구인 A양(16)을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씨는 후배들과 동행한 A양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차로 유인한 뒤 후배들이 차에서 내리자 A양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했다.
조사 결과 서 씨는 지난해 4월에도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 씨는 경찰에서 "서로 합의를 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 흉기로 위협하거나 강제성은 없었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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