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3살 아들 앞에서 만삭 임신부를… 천안선 고교생이 女초중생 성폭행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3일 03시 00분


인천경찰청은 8개월 된 임신부를 성폭행한 혐의로 A 씨(31)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인천 남동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몰래 들어가 세 살 된 아들과 함께 낮잠을 자던 20대 주부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다. 다음 달 출산 예정인 B 씨는 임신 중인 사실을 알리며 호소했으나 A 씨는 수건으로 B 씨의 눈을 가리며 위협한 뒤 성폭행했다. 일용직 노동자인 A 씨는 B 씨 집에서 50m 떨어진 곳에 사는 이웃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성폭행 전과 3범 등 전과 6범인 A 씨는 2008년 이전에 성범죄 형이 확정돼 전자발찌 착용이나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천안에서는 고교생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중생과 초등학교 여학생을 잇달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천안지역 고교 1학년생인 방모 군(17)에 대해 성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방 군은 1일 오후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중생 A 양(14)을 천안시 백석동 종합운동장 인근 남자 화장실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다. 또 방 군은 두 시간 뒤 천안시 목천읍 삼성리 농협 옥상에서 평소 채팅으로 알게 된 B 양(11·초등학교 6년)도 성폭행했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임산부 성폭행#초중생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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