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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학적 거세’, 19세미만 대상 성범죄자까지 대폭 확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9-04 16:20
2012년 9월 4일 16시 20분
입력
2012-09-04 10:28
2012년 9월 4일 1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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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달 중 약물치료법 개정안 국회 제출
전자발찌 적극 소급ㆍ성범죄자 주소 상세 공개
정부가 4일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받는 성범죄자 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현행 법률은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서 약물치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19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약물치료에 예외를 두지 않고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장관은 최근 잇따른 성폭력 예방 대책으로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까지 약물을 사용해 치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전날 라디오 연설에서 "전자발찌의 실효성을 높여가는 한편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약물치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검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약물치료 및 전자발찌 착용 확대, 형량 상향 등 성범죄 예방과 처벌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화학적 거세 대상을 현행 '16세 미만 피해자 상대 성폭력범'에서 '19세 미만 피해자상대 성폭력범'으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는 모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성폭력범이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이고 재범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다른 요건에는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성범죄자 신원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신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물론, 집 주소와 지번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제도가 생기기 전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소급 부착을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이어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월 4회 보호관찰관 등의 직접 면담을 통해 성범죄 재발을 막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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