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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30대에 징역 7년 선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9-04 16:04
2012년 9월 4일 16시 04분
입력
2012-09-04 11:06
2012년 9월 4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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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이광영 부장판사)는 2010년 8월 13세인 딸을 강제로 성추행한 데 이어 성폭행하고 지난 2월에도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전자발찌 부착기간에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친딸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는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자와 가족을 거짓말쟁이로 매도하는 등 죄질에 매우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의 휴대전화기와 컴퓨터 등에서는 근친상간을 다루거나 아동 포르노 영상이 다수 발견됐다.
딸 B양은 법정에서 "아빠가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포르노 영상을 보면서 사정한 일도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A씨는 그러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이혼한 아내가 돈을 노리고 딸을 부추겨 나를 강간범으로 몰고 있다"거나 "딸이 오빠와의 성관계에 따른 질책을 피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의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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