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포르노물에 중독된 30대 아버지가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부장판사 이광영)는 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으로 구속 기소된 A 씨(3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A 씨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다. A 씨는 전자발찌 착용 기간 중 딸에게로의 접근이 금지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10년 8월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에서 친딸 B 양(당시 13세)에게 “새로 산 치마를 입어 보라”고 한 뒤 강제로 성추행했다. 올 2월에도 집에서 잠자던 딸을 깨워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평소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아동 포르노물을 비롯해 교복을 입은 학생과 성관계를 하거나 근친상간하는 내용의 동영상, 몰래카메라 영상, 성폭행 피해자인 딸이 잠자는 모습을 담은 영상 등을 저장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씨 컴퓨터에서는 음란 애니메이션 등이 다수 발견됐다.
B 양은 법정에서 “아빠가 내가 있는 데서 휴대전화로 음란 동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한 적도 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이혼한 상태이며 A 씨의 전 아내는 법정에서 “남편이 아동 포르노물 등을 보여 주며 변태 성행위를 요구한 게 주된 이혼 사유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버지의 행동을 견디다 못한 B 양은 올 초 엄마와 고모에게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았으며, 이들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다.
A 씨는 법정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딸이 친오빠와 성관계를 갖다 들켜 야단치자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이혼한 아내가 돈을 노리고 딸을 부추겨 나를 강간범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친딸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아주 불량하고 반인륜적”이라며 “특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별다른 근거 없이 피해자와 가족을 거짓말쟁이로 매도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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