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미만 아동-청소년 성폭행 최고 무기징역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11일 03시 00분


■ 정부, 개정안 10월 국회제출… 기존 13세미만서 연령 높여
음주범죄 감경규정도 삭제, 피해자 지원금액 제한 없애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행에 대한 처벌이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게 된다.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질러도 형량이 낮아지지 않는다. 또 성폭력 피해자는 기간이나 액수에 상관없이 정부로부터 의료비를 모두 지원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성폭력 근절 대책을 10일 발표했다. 개정안을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올해 안에 통과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성폭행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가해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유사성폭행을 저지르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강제추행을 저지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000만∼5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현재는 13세 미만을 상대로 성폭행, 유사성폭행, 강제추행을 저지른 가해자만 엄하게 처벌한다. 가령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지만 피해자가 14∼19세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그친다. 여성부는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피해자의 연령기준을 19세 미만으로 높이기로 했다.

술을 마신 후의 성범죄도 형량이 높아진다.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감형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로 고치기로 했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하거나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행위를 하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한다. 지금은 아동·청소년을 노린 성폭행, 유사성폭행, 강제추행만 피해자의 의사 없이 처벌할 수 있다.

한편 여성부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침을 고쳐 의사의 처방만 있으면 기간이나 액수에 상관없이 의료비를 모두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는 지원한도(500만 원)를 넘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심의를 거쳐야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이런 절차가 없어진다.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가족도 정서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성범죄#처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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