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를 이용해 청소년을 추행하거나 강간한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반대해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6세 여고생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전남 H여고 교장 김모 씨 사건에 대해 “지위를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수사기관에 요구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김 씨는 2010년 6월∼2011년 4월 3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던 고교의 학생을 관사로 불러 성추행하고 유사성교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10년 6월 중순 발생한 한 차례의 성추행 범죄에 대해 유죄로 판결해 김 씨에게 징역 3년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5년간 신상정보공개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다른 두 차례의 범죄에 대해선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했다”며 반의사불벌죄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과 최종심은 1심과 달리 반의사불벌죄로 보지 않았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