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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복女면 다 아동음란물? 대체 기준이 뭐야?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0-14 16:32
2012년 10월 14일 16시 32분
입력
2012-10-14 09:05
2012년 10월 14일 0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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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는 못말려'는 음란물 아냐"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단속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14일 단속과 관련한 오해를 없애고자 관련 법 규정과 판례 등을 토대로 단속 대상이 되는 음란물 종류와 행위를 설명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아동·청소년 음란물에는 실제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한다.
이들이 성교, 유사성교, 자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해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을 해야 한다.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컴퓨터 동영상, 사진, 만화, 애니메이션 등이 모두 해당한다.
다만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말려'처럼 아동의 신체 노출과 성적 농담이 나오더라도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비록 유치원생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지만, 사회 통념상 이런 영상물이 성적 흥미유발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지나치고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 또는 행위를 표현하는 음란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교복 차림의 성인 배우가 출연한다고 해서 모두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전반적 내용과 상황을 종합할 때 등장인물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기 어렵다면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볼 수 없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파일 형태로 컴퓨터나 USB, CD, DVD 등에 보관하기만 해도 소지행위로 2000만 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 된다. 해당 음란물을 내려받았다가 삭제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아동·청소년 음란물인지 모르고 내려받았다가 확인 후 바로 삭제했다면 이를 소지할 의도가 없다고 보고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진이나 동영상을 단순히 보기만 했다면 역시 단속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해당 사진이나 동영상을 볼 때 컴퓨터에 저장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알고도 봤다면 단속 대상이 된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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