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이틀째날 학생들 보는 앞에서 성추행한 초등학교 교사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14일 09시 07분


14일 광주지법 형사 2부(이상현 부장판사)는 담임을 맡은 반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 기간제 교사 서모 씨(64)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 씨는 교실 안에서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고도 범행을 부인했다"며 "피해자 측이 서 씨와 합의해 선처를 바라고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서 씨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광주 광산구 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채용됐다. 이튿날 자신이 담임을 맡은 6학년 교실에서 학생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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