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빙자해 10살 여아 눈 가리고 성추행한 70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16일 10시 00분


게임을 빙자해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7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이광영 부장판사)는 16일 게임을 빙자해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7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박 씨에게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120시간 이수하도록 했다. 이어 재판부는 박 씨에게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고 이 기간에 거주하는 시내 초등학교, 유치원, 아동보육시설에 출입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드러내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엄하게 처벌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 씨는 7월 27일 낮 1시께 자신의 집에서 옆집에 사는 초등학교 4학년 A양(10·여)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A양에게 아이스크림을 주겠다고 속여 집으로 유인한 뒤 게임을 빙자해 A양의 눈을 가리고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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